#. 우리나라 학교 폭력․왕따 근절 실태 이야기
그렇다고 우리나라 학교 폭력․왕따 예방근절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거나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올해부터 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엔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운영됐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올해 말까지 전용 단말기 2만 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이용료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학교 자살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을 마련해 두고, 학내 자살 사건 발생 후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희망의 토닥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가 신고하면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자살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죠.
다음은 ‘학교 자살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이에요.
① 119 신고·병원 후송, 해당 교육청과 경찰에 연락
②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되 교장·교감 등 학교 대표자가 면담
③ 수업 등 학사 일정의 무리한 진행은 금물. 단, 학생은 귀가 조치 대신 교실에 서 담임교사가 보호
④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⑤ 자살 원인·방법 등은 언급 금물
그런가 하면 이번 권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학교 폭력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출 경우 중1년생이나 초6년생도 나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살한 권군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두 명이 1997년생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서 구속된 것처럼 만 12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료=중앙일보>
정부는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에 ‘강제전학’ 조치도 넣을 계획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강제 전학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가 압박을 받을 것이란 얘기죠.
한편 소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 의해서죠. 이 의원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로 규정됐지만 학생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양상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 되고 있어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군 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해가 갈수록 잔인무도해지는 학교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와 부모․교사․학교 등 관련자 전원에게 엄벌을 가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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