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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왕따멈춰!

[왕따&폭력 멈춰!] 7. 애정남 "폭로 부끄러운 일 아냐"

#. ‘애정남’이 정해준 학교 폭력․왕따 이야기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학교 폭력과 왕따에 관해 애매모호한 점을 ‘애정남’처럼 정해 보도록 해요.
 


 ☞ 폭력․왕따 폭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왕따나 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친구들에게 폭로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사회에서, 조직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친 행동을 누군가로부터 겪으면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애쓰지만 이 방법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을 땐 주위 동료와 가족 등과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어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보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의 각종 사회제도社會制度를 사용하지요. 그 중 가장 유효한 건 법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들 중 일부가 왕따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간혹 어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단체에서 그런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피해당사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하겠지만, 다수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 보호지침서’인 법의 힘을 빌리게 되죠. 
 그 결과 피해자는 인격모독죄, 폭력폭행죄 같은 죄를 따져 물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 “14세 미만 유소년에겐 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에 따라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가혹한 처벌의 대상은 아니랍니다. 법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어른들이 잘못 지도한 점 등을 들어 14세 미만의 유소년들에게는 관용을 베풉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죄를 엄히 묻기도 하니까요.
 ‘권군 자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요. 
 왕따에 못 이겨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그 학생을 괴롭힌 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 행위는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죠.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죠.
 결국 권군 자살 사건의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14세 미만에게는 관용을 베푼다’는 우리 법이 보장하는 관용의 도道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지요. 한마디로 ‘심각한 사건’인 거죠.

다음은...
해외 학교 폭력․왕따 근절 실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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